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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청계골프장 법정 분쟁 장기화 전망

박영훈 기자 입력 2007-11-15 21:55:22 수정 2007-11-15 21:55:22 조회수 1

무안군 청계면 태봉리 일대에 조성중이던
청계골프장 건설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광주지방법원이 지난 8월 1심 재판에서
환경 문제와 생활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사중단과 함께 인가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무안군과 업체측이 제기한 항소심 1차 변론이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쟁점이 나타나고,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또다시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높아 법정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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