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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택지.도시개발시 대중교통 의무화

입력 2007-11-14 08:42:55 수정 2007-11-14 08:42:55 조회수 1

내년 상반기부터 대규모 택지 때는
개발 시행자가 도시와 인접지역의 원활한
대중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짜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계획의
대중교통 시설 계획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10만㎡ 이상의 택지개발.
도시개발.복합 단지 개발사업,
5만㎡ 이상의 관광단지개발사업,
20만㎡ 이상의 산업단지 개발사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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