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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응시자, 휴대전화 시험장 반입 금지

양현승 기자 입력 2007-11-14 08:42:54 수정 2007-11-14 08:42:54 조회수 1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이틀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교육당국이 수험생들에게
휴대전화 소지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능 부정행위자 적발사례를
공개하고 휴대전화와 MP3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됐다며, 부득이 가져온
경우에는 1교시 시험이 시작하기 전에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휴대전화 소지자 36명과
MP3 소지자 6명, 기타 전자기기 소지자 4명등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시험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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