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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신당, 난방유 유류세 30% 인하

입력 2007-11-13 21:55:10 수정 2007-11-13 21:55:10 조회수 1

오는 12월 1일부터 난방용 등유와
가정용 액화석유가스 즉 LPG등
난방유 유류세가 30% 인하돼 서민들의 주름살이 다소 펴지게 됐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난방비
지원이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7만원의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됩니다.

정부와 대통합 민주신당은
오늘 이같은 안에 합의했으나
휘발유와 경유등 전체 유류세에 대한
신당의 탄력세율 인하 요구에 정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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