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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연말 마감

입력 2007-11-11 21:55:18 수정 2007-11-11 21:55:18 조회수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마감됩니다.

전남도는 법 시행이후 지난 9월말 현재
29만필지를 접수해 21만필지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나머지는 현지 조사 등 관련절차가
진행중이라며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동산 특조법은 부동산 실소유자와
등기 명부가 일치하지 않아 매매나 상속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실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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