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오늘부터 오는 9일까지
전남도와 목포시.나주시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인상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행자부는
의정비의 과다인상 과정과 의정비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타당성,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반영절차 등의 사항을 중점 조사합니다.
한편 의정비 심의에서 전남도의회는 19.9%,
목포시의회 58.9%, 나주시 75.2% 등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대폭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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