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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리조트업체,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고발

입력 2007-11-06 08:00:33 수정 2007-11-06 08:00:33 조회수 2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 리조트가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엘도라도 리조트가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않은 채 해안가에
460여제곱미터규모의 목조 데크시설을 하는 등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오는 21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명령하고
목포해경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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