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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부터 기초노령연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내년 1월부터 지급 받으려면
이달 16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심사에만 3, 4주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양현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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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헷갈리는 부분도 많습니다.
먼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자녀가 주는
용돈이나 생활비등은 소득으로 치지 않습니다.
◀INT▶박소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고
자녀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녀의 고액통장이나 부동산이지만
연금 대상자인 본인 이름으로 돼 있을 때는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국민연금등 다른 공공 연금을 받더라도
무조건 기초노령연금을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INT▶이진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부조를 받더라도
자신의 재산이나 근로소득, 연금소득과 합쳐서 40만원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대리신청도 가능한데
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장이 아니라도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INT▶박소영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기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대리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신청해야합니다.//
만 65세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슈와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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