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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금고선정심의위원 연임 불만

입력 2007-10-29 21:55:29 수정 2007-10-29 21:55:29 조회수 1

목포시 금고선정심의위원이 일부 연임돼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던
목포시 금고는 올해 7명의 금고선정위원이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선정했으나
두 명의 선정위원이 지난 2004년에 이어
선정됐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세 번을
연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금융기관 관계자는 평가자의 주관을
전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같은 위원이 계속 선임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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