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의 팬클럽이나 대선후보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포럼과 같은 단체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단속됩니다
시군 선관위는 팬클럽이나 포럼이
후보의 연설이나 동정을 유권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행위,후보자의 이름이
없더라도 후보자를 떠올릴수 있있 구호나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단속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후보의 연설내용이나 동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