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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약 자치단체 행사 차질

입력 2007-10-26 08:00:37 수정 2007-10-26 08:00:37 조회수 1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에 따라
자치단체가 각종 행사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목포시의 경우 이달에 목원동이
제1회 젊음의 거리 축제를 개최하고
삼향동은 다음 달에 풍년기원 축제를
열 예정이었으나 선거법상 제한으로
행사를 포기하거나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해양수산 복합단지등 투자유치 설명회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나 사업설명회 체육대회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자치단체는 각종 공사 준공식도
대선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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