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17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기간인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19일까지
향우회와 종친회,동창회모임이 허용됩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에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등 모임을 열수 없었으나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대선부터 허용된다고 밝혔으나
선거운동 목적으로 관련 행사를 열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이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는 순수한 단합대회나 야유회 개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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