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회는 오늘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조손가정을 군 예산에서 지원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손가정 지원 조례안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위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손자녀의 각종 교육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정영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압해 신청사 공사현장의 농지 불법훼손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 군청 직원이
훼손면적을 허위 보고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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