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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 통과 관심

입력 2007-10-20 08:00:05 수정 2007-10-20 08:00:05 조회수 1

목포시내 임대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분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임대주택법 일부 개정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 발의로
지난 달 국회에 상정된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분양전환 때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의무 기간을 지나
의도적으로 분양을 기피할 경우에도
주민의 일정 수 이상의 동의로
분양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입주민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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