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가운데 상당부분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완도군은 재산권 행사를 막고,개발수요에도
부응하지못하고있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에대한
해양수산부의 해제 지침을 근거로
보호구역 해제와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완도읍과 신지.약산면등 5개읍면,
백67제곱킬로미터의 육지부 수산자원보호구역
가운데 78%가량이 해제대상에 포함됐다며
내년 5월 건설교통부의 승인 고시가 나면
지역현실에 맞은 토지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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