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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해복구 융자금지원 세제혜택

입력 2007-10-10 21:55:36 수정 2007-10-10 21:55:36 조회수 1

전남 4개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해 정부 각 부처들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림부와 건교부,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에서는
각각 농경지와 주택, 어선 등의 피해와 관련해
5년 거치 10년 상환, 1.5~3%의 고정금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의 빌려갔던 영농융자금과 관련해서는
1년치 혹은 2년치에 대해 상환을 미뤄주거나
이자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각종 국세 납부기간을 9개월간 늘려주는 한편
30% 이상 자산피해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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