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는
내년 1월부터 일흔살 이상에게 지급하고
2단계는 내년 7월부터 65세 이상까지
확대합니다.
08년 잠정적인 선정기준액은 한달에
노인부부가 64만원, 노인단독은 40만원이고
10월 15일부터 한달동안 만 70세 이상의
신청을 받으며, 내년봄 만 65세 이상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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