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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금액 상향조정 특혜 시비 우려

입력 2007-10-07 21:55:30 수정 2007-10-07 21:55:30 조회수 1

자치단체의 소액 수의게약 금액이
상향 조정돼 특혜 시비가 다시 불거질 우려가 높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 달 20일자로 2인이상 견적일때
천만 원 초과에서 2천만 원 초과
최고 2억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1인 수의계약은 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기준이 올랐습니다.

목포시는 오는 15일부터 새 시행령에
따라 계약을 하고
민원발생 우려가 높은 쓰레기처리와
인쇄 용역의 경우 5백만 원을 초과하면
입찰에 부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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