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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부업법 이자율상한 66%→49% 내려

입력 2007-10-05 21:55:45 수정 2007-10-05 21:55:45 조회수 1

대부업 이자율 상한선을 40%대로 하향 조정한
새 대부업법 시행령이 이달부터 시행됐습니다.

어제(4일) 관련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율 상한선과
대출 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연체이자율 상한선을 기존 연 66%에서 49%로
내려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다시 고쳐지는 대부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 대부업체나 대출자들의 혼선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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