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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30만㎡ 미만 산업단지 기초단체장이 지정

입력 2007-10-04 21:55:37 수정 2007-10-04 21:55:37 조회수 1

오는 7일부터 산업단지 지정권한이 기초자치 단체장에게도 대폭 이양됩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광역시장과 도지사만
지정하던 일반산업단지와 도시 첨단산업단지는
인구 50만명이상 기초단체 시장도 지정이
가능하고,
50만명이 되지 않은 기초단체 시장,군수는
30만㎡미만에 대해 산업단지 지정권한을
갖게 됩니다.

또 시장ㆍ군수는 개별공장 밀집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로 지정할수 있으며 공장설립여건이 양호한 계획관리지역을
공장입지 유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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