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원들은 인터넷이나 전단지로 학원을
광고할때 수강료를 반드시 표시해야만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학원수강료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원이 수강료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게시된 수강료보다
더 받을 경우 학원등록말소 또는 1년이내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수강료 표시제가 정착되면 학원들의
수강료 담합이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막고
학원간 경쟁을 유발해 수강료가 내려가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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