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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신고지역내 중개업자가 신고

입력 2007-09-25 21:55:33 수정 2007-09-25 21:55:33 조회수 1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중개할 경우 해당 업자가 직접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중개업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간련 법률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신고기한을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로 했으며
신고의무를 어기거나 허위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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