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천연기념물 홍도의 불법 건축물
문제와 관련해 중앙부처에 양성화 대책을
건의했습니다.
신안군은 백55동에 달하는 각종 불법 건축물이
현행 법으로는 양성화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문화재보호법과 공원관리법등 관련 법규를
개정하거나 한시적인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1965년 섬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홍도는 1981년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묶이면서
건축행위에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으며
그 결과 80%정도가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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