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통령선거일 90일전인
오늘(20일)부터 입후보예정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
입후보예정자의 광고출연,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선거법 규정에 의한 방송과 보도,
토론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후보자를
출연시키거나 후보자의 음성.영상 등 실질적인 출연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선관위는 선거법에 규정된 기간별
제한금지 사례와 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입후보 진영에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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