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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등 공인자격증 불법대여 조사

입력 2007-09-19 21:55:37 수정 2007-09-19 21:55:37 조회수 1

세무사등 국가공인자격증의 명의대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전국 13개 지방검찰청별로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단속전담반'을 편성해 세무사와 노무사,공인회계사등
국가공인 자격증의 대여행위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령의 세무사가
숨지거나 은퇴할 경우 수임 건수를 사고
팔거나
심지어 신규 세무 사무실을 낼 경우
기존 세무사의 기장 실적을 거액을 들여
팔고사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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