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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자 국세 유예 또는 공제

입력 2007-09-19 09:44:24 수정 2007-09-19 09:44:24 조회수 1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납부 편의가 제공됩니다

광주지방 국세청은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 처분의 집행을 1년까지 유예하고
사업용 자산을 30% 이상 잃은 경우,
잃은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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