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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264회 임시회 폐회

입력 2007-09-14 21:55:25 수정 2007-09-14 21:55:25 조회수 1

목포시의회는 오늘 폐회된 임시회에서
원장 자격을 완화한 목포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류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조례안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줄이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했습니다.

또 목포시 자연사박물관에 작품을 기증한
오승우 화백에게 명예시민 증서를 주는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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