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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F1 부지 가경작 농민 보상문제 난항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9-13 08:00:51 수정 2007-09-13 08:00:51 조회수 0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 부지로
사용될 간척지 보상문제가 사업 추진에
새로운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말 착공한 F1 경기장이 들어설
영암군 삼호읍 간척지에서는 현재 7개 마을
203농가가 397만여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소득액의 5%를 토지사용료로 내고
1년 단위로 가경작 계약을 해온 농민들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직접적인 보상 근거 규정이 없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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