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이 고객중심의 현장 원스톱 조사제를
시범 운영합니다
민원인의 2차 출석을 방지하고,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현장 원스톱 조사제 적용
범죄유형은 수산자원보호령과 개항질서법,
선박안전법,낚시어선법 위반등으로,
피의자가 파출소에서 조사받기를 원하고
증거관계가 명백한 경미한 사건에대해
연말까지 시범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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