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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채취허가 5년 법정공방.진도군 승소

입력 2007-09-12 21:55:47 수정 2007-09-12 21:55:47 조회수 0

바다모래 채취허가를 둘러싸고 진도군과
업체간에 5년여동안 끌어온 법정 공방이
진도군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바다모래 채취허가 불허처분을
놓고 진도군과 10개 모래채취업체간에 벌어온 소송과 관련해 바다모래 채취로 바다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채취허가를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는 고등법원
판결을 인정해 업체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 결과로 모래채취허가등과 관련된
다른 시군의 행정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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