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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순용역 최저가입찰 안돼

박영훈 기자 입력 2007-09-11 21:55:38 수정 2007-09-11 21:55:38 조회수 1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입찰*계약하는
단순노무 용역은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입찰*계약하는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은
계약금액이 대부분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여서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일정 금액이 보장되는 적격심사 등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턴키*대안 입찰 방식이 적용되는
대형공사의 규모를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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