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종료시한이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장흥군이 현장민원
처리에 나서 호응을 얻고있습니다
장흥군은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중에
주민들이 부동산 소유권을 찾을 수있도록
과세자료를 근거로 실제 소유토지와
등기된 토지가 일치하지않은 사례를 찾아내
지적공사와함께 마을을 돌며 현장에서
민원을 처리해주고있습니다
장흥군은 현재 만4천여건의 특조법 적용대상
토지를 접수처리했으며,연말까지 6천여건이
더 처리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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