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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당원형토지 건축허가 일시규제 해지

입력 2007-09-11 21:55:25 수정 2007-09-11 21:55:25 조회수 1

목포시는 하당원형토지의 건축허가
일시규제를 해지했습니다.

목포시는 지난 달 31일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중앙 원형도로 중심차선에
녹색보도를 확보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확정돼 하당원형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규제를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하당원형토지 주변은
차량소통에 불편을 주는 도로 형상 때문에
도로체계와 도로 폭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해 건축허가가 일시 중단됐습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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