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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어선 페업 보상 시행(월 아침용)

입력 2007-09-10 08:00:27 수정 2007-09-10 08:00:27 조회수 1

근해에서 고기잡이를 그만두고 배를
없애는 어가에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달 말 현재
2년 이상 어선을 갖고 있으면서 60일 이상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대상으로
오는 오늘(10일)부터 14일까지
근해어선 감척신청을 시도별로 접수합니다.

업종별 감척 물량은 연승 스물 세 척,
채낚기 열 일곱 척, 안강망 다섯 척 등
12개 업종 일흔 한 척이고
폐업한 어민에게는 배값과 3년분의 평균 수익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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