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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패류 포획.채취금지기간 위반행위 단속

입력 2007-09-07 08:00:36 수정 2007-09-07 08:00:36 조회수 20

어패류의 포획.채취금지기간 위반행위에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목포와 완도해경은 9월1일부터 전복 채취가
금지되고,은어와 대게는 10월말까지,
새조개는 9월말까지 포획이 금지된다며
금지기간 위반행위와 포획이 금지된 크기의
어류를 잡는 행위를 중점 단속하기로했습니다

법정 금지어종을 포획.채취하다 적발된
위반사범에게는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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