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회계법인 감사만 허용'..농협 시정명령

입력 2007-09-06 21:55:14 수정 2007-09-06 21:55:14 조회수 1

농협중앙회가 산하 회원조합에 대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외부 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한정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해 10월 외부회계감사
수감 준칙에 회원조합이 선정할 수 있는
감사인의 범위를 회계법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아 회원조합에 시달했으나 이번에
관련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회계법인이 아닌 감사반도
농협 회원조합의 회계감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반이란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 단위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하면 기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