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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민원인 전용주차장 확보 확산

입력 2007-09-04 21:55:23 수정 2007-09-04 21:55:23 조회수 1

민원인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는 자치단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암군의 경우 그동안 직원과 민원인 구분없이
사용했던 민원실 주변 주차장 35면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해
직원 주차를 금지하는 한편,직원들의
철저한 5부제 이행으로 민원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장흥군도 이달부터 군 청사내 주차공간
백22면 가운데 92면을 민원인 전용주차장으로
전환하고,직원들은 탐진천변 주차장을
활용하도록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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