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고지 설치가 한층 쉬워지게 됐습니다
건설교통부는 화물차 사업자 단체의
공동차고지 설치등을 담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따라 화물자동차 사업단체가 공동차고지를 도시계획 시설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가 가능할 경우
용도지역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게 돼
도시외곽 녹지지역등에 차고지를 설치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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