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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3일용

입력 2007-09-03 21:55:19 수정 2007-09-03 21:55:19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오늘(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
합동으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1,2차로 나눠 벌이는 이번 단속에서는
제수 성수품인 과일과 쇠고기, 닭고기,
고사리 등 원산지표시 대상 531개 품목이며
위반자는 수량에 따라 최고 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허위표시 판매행위,수입산과 국산
혼용 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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