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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내년부터 소득공제

입력 2007-09-03 08:00:43 수정 2007-09-03 08:00:43 조회수 1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 수강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소득공제 대상에 넣어 학부모의 부담을 덜고
공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과후 학교 활동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학생의 소질 능력을 알아보는 정보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천 억원 정도인 방과후 학교 예산도
오는 2011년까지 4천 억원으로 늘리는 등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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