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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성실사업자 세무조사 제외

입력 2007-09-02 21:55:12 수정 2007-09-02 21:55:12 조회수 1

장기간 성실하게 사업해 온 지방 사업자의
세무조사가 면제됩니다.

국세청은 비 수도권 지역에서 음식 숙박업과 운수업,소매업을 20년 이상 운영해온
개인 사업자에게는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신고 소득률과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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