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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자원,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

입력 2007-08-30 08:00:47 수정 2007-08-30 08:00:47 조회수 1

갯벌자원이 내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포함돼 신안과 무안,경기도 강화등
갯벌이 많은 지자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신안군은 무안,강화군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해 최근
갯벌 관련 시설과 갯벌 환경오염관리등
갯벌보존에 따른 재정수요를 교부세
산정항목에 포함하기로 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람사협약이후 갯벌과 습지 가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이를 보존 관리하는 예산 또한
크게 늘고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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