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도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는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 생활.법률.
취업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응급구호,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다양한 사업들에서
행.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게 됩니다.
5월말 현재 도내 거주외국인은
만 6천여명으로 도내 인구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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