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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유달산 불법건축물 철거 명령

입력 2007-08-24 08:00:26 수정 2007-08-24 08:00:26 조회수 2

목포시는 유달산 달성공원 앞 A 휴게실
업주에게 불법 건축물을 다음 달 21일까지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 휴게실은 가게 안쪽에 36제곱미터 규모의
경량 철골조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두 차례에 걸쳐 4백75만여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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