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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무안 청계골프장 법정공방 2라운드 돌입

입력 2007-08-22 21:55:37 수정 2007-08-22 21:55:37 조회수 1

무안군이 광주지방법원의 골프장 인가 취소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법에 항소함에 따라
주민들과의 법정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무안군은 오늘 1심 패소로 인해
기업도시건설 등에 대한 나쁜 영향과
업체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이 우려되고
주민 중재도 별다른 진전이 없어 불가피하게
항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무안읍 불무공원에서
다시 반대집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갈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내년 8월말 완공 목표인 무안군 청계 태봉리
골프장은 현재 30% 가까운 공정률로
1심 판결과 함께 공사가 중단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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