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오늘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고
두 건의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회는 목포시 시민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관련 조례안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시의회 등 다섯 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은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해 10월에 개정한
목포시 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장 자격을 10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고
병원뿐 아니라 의원에 근무한 의사까지
확대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