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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학교안전사고 신속 보상

입력 2007-08-22 08:00:16 수정 2007-08-22 08:00:16 조회수 1

다음달부터 학교 교육 활동중에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상이
실시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보상법' 시행령은
사고의 기준이 되는 교육활동시간을
통상적인 방법의 등하교시간, 휴식시간,
교육활동 학교체류시간등으로 하고,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질병은 학교급식이나
가스 중독,일사병,이물질 섭취에 따른
질병등으로 규정했습니다.

안전사고 보상한도는 요양급여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하고, 장해급여등은 신체장해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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