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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강도'계획 세운 2명 징역형

입력 2007-08-21 21:55:43 수정 2007-08-21 21:55:43 조회수 0

인터넷 사이트에서 강도짓을 하자는 계획을
세운 일당 2명에 대해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인터넷사이트에서 만나 강도 계획을 세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한 34살 안 모씨와
28살 양 모씨에 대해 강도 음모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등이 인터넷을 통해 강도 계획을 세운 뒤 범행 대상을 실제로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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