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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정비업소 휴폐업 면할 듯

입력 2007-08-15 21:55:42 수정 2007-08-15 21:55:42 조회수 1

개정되는 자동차 관리법이 일부 보완돼
영세 정비업소가 휴.폐업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자동차 부분 정비 사업조합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비싼 가격의 전자식 휠얼라인먼트 계측기
장비를 도입하도록 해 영세 자동차 수리점들의 휴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영세 정비업소들의 반발로
건설교통부는 전자식보다 값산 기계식 장비를
도입하도록 허용하고 각 시도에 조례를
반영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에따라 영세 정비업소는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부담이 당초보다 10분의 1로
줄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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