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에 부양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효행장려지원법이 내년 8월부터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효문화진흥원을 설치해
효문화 진흥 관련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우수자를 선정해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부모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와 부양수요를 파악해서
공개하도록 하고, 부모 부양등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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